상시 신청
2026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배가 부서졌을 때 보험료(보험 들기 위한 돈)를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요 •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배가 침몰하거나 부서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어선 크기에 따라 나라에서 71%~15% 정도의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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