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정부가 싼 집을 사서 고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줘요. 월급이 적으면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2026년 대상별 안내
만 19~34세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월세, 저축, 취업, 창업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청년 신청 팁: 대부분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해요. 공고가 빨리 마감되니 알림 신청해두세요!
청년 (19~34세) 대상 정책 8건
정부가 싼 집을 사서 고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줘요. 월급이 적으면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가정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연소득(1년 동안 버는 돈)이 3,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혹시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생활비는 최대 600만원, 주거비·의료비·학업취업비는 최대 9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이란 쉽게 말해서 '혹시 이 청년이 은행에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은행에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더 쉽게 빌려줄 수 있고, 더 낮은 이자(빌린 돈에 추가로 내는 돈)로 빌릴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하는 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생활비(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가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1년에 총 6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비(방세, 전세 보증금), 의료비(병원비), 학업취업비(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같은 특정한 용도로 돈이 필요할 때는 한 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1년에 총 9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번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엄마나 아빠 혼자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매달 지원해줍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9~34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줘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얼마를 주나요? • 형편 괜찮은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10만원 추가 (총 20만원) • 형편 어려운 청년: 당신이 10만원 저축 → 정부가 30만원 추가 (총 40만원) •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저축한 모든 돈 +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태어난 아기가 드물고 심각한 대사질환(몸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병)이 없는지 검사비를 국가가 내줘요 • 검사 결과 질환이 확인되면 특수 분유와 의료비도 만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아기가 받는 검사비 지원은 두 종류예요. 먼저 일차 선별검사(기본 검사)는 2만~4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줘요. 이 검사는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한 번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최대 2회). 그 다음에 더 정확한 확진검사(정밀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7만원까지 지원받아요. 병이 확인된 아기는 특수식이(특별히 만든 분유나 저단백 밥)를 받을 수 있어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25만원까지의 의료비도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갈락토스혈증 같은 병들이 해당돼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
이 사업에서는 두 가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첫째, 법원에 후견인을 정하기 위해 신청할 때 드는 "심판청구비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필요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에서 판단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요. 둘째, 후견인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매달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후견인의 일비(활동 수당)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활동비를 받으며, 이 경우 상한(최대 금액)의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