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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전국 상시 신청 1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상담, 교육, 긴급 도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원 내용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신청 방법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문의 전화

1577-9337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명만 있는 가정
•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정
• 혼자 사는 사람
•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가족
•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약 450만원 이하

💰 이런 혜택을 받아요

4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요:
1️⃣ 상담: 엄마·아빠, 부부, 아이와의 관계 상담
2️⃣ 맞춤도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줘요
3️⃣ 교육·모임: 부모 교육, 가족 야외활동, 함께하는 모임
4️⃣ 긴급도움: 갑자기 어려워지면 즉시 심리지원, 돌봄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사는 지역의 '가족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하기

  2.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준비하기

  3. 3

    도움 받고 싶은 서비스 신청하기 (상담, 교육 등)

핵심 포인트

  •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상담, 교육, 긴급 도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9337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혼자 사는 분도 신청 가능해요. 외로움, 생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A.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아요. 대신 상담, 교육,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도와줘요.

A. 아니에요!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무료예요.

A. 재난, 사고 등으로 급할 때는 '긴급위기지원'을 신청하면 빨리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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