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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전국 상시 신청 1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긴급복지를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돌아가셨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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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받는)을 받고 있던 분이나 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매우 적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179만원 이하, 4명 가족은 월 457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재산(집, 차, 돈, 적금 등을 모두 합친 것)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같은 큰 도시라면 2억 4,100만원 이하면 돼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시골 지역은 1억 3,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를 받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긴급복지 신청을 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기 전에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셨어도 이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검사하고(검안), 운반하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실제로 장례를 치르신 분(유족)에게 직접 80만원을 드려요. 하지만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정한 사람(예: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를 신청한 날이 1월 1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1월 2일, 그리고 긴급복지 승인 결정이 1월 3일이었어도 장제비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승인 전에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세요

  2. 2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돌아가신 분의 사망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3. 3

    담당자에게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상황을 설명한 후 신청하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긴급복지를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돌아가셨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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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80만원으로는 모든 장례비를 다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라에서 도와주는 기본 비용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지원(예: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도움)을 찾아볼 수 있어요.

A. 네, 이 장제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기초수급자)를 받고 계시다면 다른 장례비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A. 장례는 빠르게 치러야 하니까 긴급복지 장제비는 빠르게 처리돼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A. 혼자 사시던 분이라면 친척이나 이웃,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장례를 실제로 치르거나 치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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