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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통일부 자립지원과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북한에서 오신 분과 그 자녀분들의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완전히 면제받고, 대학교는 국공립은 전액 면제, 사립은 절반을 도와줘요
• 대학은 최대 6년 동안 8학기(약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문의 전화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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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분(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분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자녀분이 학교에 다닐 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분은 공립학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종류의 학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공립대학(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도 지원 대상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중고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기숙사 사용료 등을 모두 내지 않아도 돼요. 학교에서 자동으로 면제해줍니다.

대학교를 다니실 때는 다릅니다. 국공립대학(서울대, 부산대 같은 나라가 운영하는 대학)에 다니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교 활동비)를 완전히 면제받아요. 하지만 사립대학(고려대, 연세대 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학)에 다니면 이 비용의 50%, 즉 절반만 나라에서 도와줘요.

대학교 지원 기간은 처음 입학한 날부터 최대 6년 동안, 8학기(보통 4년 과정)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같은 특수한 전공은 예외로 8년 동안 12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요

  2. 2

    다니고 있는 학교(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3. 3

    학교에서 통일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관)으로 신청해주면 지원이 시작돼요

핵심 포인트

  • • 북한에서 오신 분과 그 자녀분들의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완전히 면제받고, 대학교는 국공립은 전액 면제, 사립은 절반을 도와줘요
  • • 대학은 최대 6년 동안 8학기(약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663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학비가 400만원이면 200만원은 나라에서 주고, 200만원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A. 네, 맞아요. 첫 번째 학교에서 4학기를 받았는데 두 번째 학교로 옮기면, 그 4학기를 빼고 남은 4학기만 받을 수 있어요. 총 6년 안에서 8학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A. 네, 특정한 경우에는 못 받아요.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이 다시 대학을 다닐 때, 최근 2학기 평점이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학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A. 입학금은 1번만 면제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 입학할 때 1번씩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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