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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전국 상시 신청 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예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주에게 매달 45만원~8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 근로자가 일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시키거나 재활운동을 하면 추가로 월 15만원~45만원을 최대 3개월 지급해요
• 근로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신청 방법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일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일 때문에 생긴 부상이나 질병)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다시 고용하는 사업주(회사 사장)가 받는 거예요. 받는 분은 장애등급(다친 정도를 1급~12급으로 나누어 정한 것) 1급부터 12급까지 정해진 근로자들이거나, 아직 요양 중(치료 중)이지만 앞으로 이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한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업주가 장애인을 반드시 일정 수 이상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의무로 정해진 수보다 더 많이 고용해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심한 1급~3급이면 매달 80만원, 중간 정도인 4급~9급이면 매달 60만원, 가벼운 10급~12급이면 매달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최대 12개월(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월 45만원을 최대 3개월(3개월 동안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리나 팔 같은 다친 부위를 회복시키는 재활운동(물리치료나 운동 훈련)을 하면 월 15만원을 최대 3개월(3개월 동안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나 운동 비용은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고 장애등급(1급~12급)을 정해야 해요. 근로자가 아직 치료 중이면 의사가 이 등급에 해당할 거라고 의견을 줘야 해요

  2. 2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시작해요

  3. 3

    사업주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요

  4. 4

    직장적응훈련비나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면 훈련이나 운동을 실시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따로 신청해요

핵심 포인트

  • •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예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주에게 매달 45만원~8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 • 근로자가 일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시키거나 재활운동을 하면 추가로 월 15만원~45만원을 최대 3개월 지급해요
  • • 근로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 지원금은 다쳤던 일하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정책이에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A. 6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6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아니에요. 12급은 월 45만원을 받아요. 1~3급이 가장 많은 월 80만원을 받습니다.

A. 훈련과 운동은 시작 시간이 달라요. 훈련은 치료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3개월 안에 시작하고, 재활운동은 치료가 끝난 후 6개월 안에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A. 근로자의 산재 인정서, 장애등급 결정서, 고용 유지 증명서류, 훈련이나 운동 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담당 산재보험 지사(일하다가 다친 것을 보장하는 기관)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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