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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임산부·출산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급여, 돌봄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임신하면 바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하세요.

임산부·출산가정 대상 정책 50건

기업·소상공인 지원 🆕 NEW
충청북도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은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충청북도에서 2026년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 온라인(소상공인24 웹사이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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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참여하면 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돈을 얼마나 받을지, 어떤 도움을 받을지)은 충청북도의 최종 공고에서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출산 지원 사업들은 출산휴가 기간 중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체 인력(일을 대신해줄 직원) 비용을 도와주는 형태예요. 정확한 금액과 지원 방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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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서울특별시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기를 낳거나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돈을 지원해줘요 • 인터넷(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우면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에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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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두 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해요. 첫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 대표가 받는 기업지원금이 있어요. 둘째, 직원이 출산휴가(아기를 낳고 쉬는 기간)를 쓸 때 직원이 받는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이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급 기간, 횟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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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광주광역시

[광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임산부 직장 친화 환경 조성)

• 임산부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줘요 •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직원 수가 적은 회사)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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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임산부 직원이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회사에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임산부 전용 쿠션, 허리 보호대, 편한 신발, 피부 관리용품 같은 용품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회사가 구매해야 하는 물품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큰 부담 없이 임산부 직원을 배려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지원 금액과 물품 종류는 신청할 때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물어봐도 좋아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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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 NEW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 제주시에서 1인 소상공인(혼자 하는 자영업자)이 아기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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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1인 소상공인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이는 아기가 태어나는 기쁜 순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정확한 급여 금액과 지급 횟수, 기간은 2026년 공식 공고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해요. 공고 내용에 따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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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 NEW
대구광역시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 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낳고 키울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출산비와 육아비,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육아응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 2025년 4번째 모집이니 지금이 신청할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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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고 있어요. 출산하신 소상공인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병원비, 준비물 구입 비용 등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는 아기를 키우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 기간은 대구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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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출산 전후 어려운 미혼이혼 엄마들을 위해 산후 돌봄비용을 지원해요 • 집에서 받는 도움, 시설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 등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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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출산 후 1주일(7일)동안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도움을 지원해요.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후지원인력(출산 후 집에서 엄마와 아기를 도와주는 전문 도우미)이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1주일에 50만원을 지원받아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경우 1주일에 35만원(아기 필수용품비 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혼모자가족시설(미혼이혼 엄마와 아기가 머물면서 도움을 받는 곳)에 입소하면 1주일에 40만원의 산후지원인력 비용을 지원받아요. 네 번째는 산후조리원(출산 후 회복을 위해 가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1주일에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140만원 미만이면, 남은 금액으로 아기 필수용품비와 엄마 식료품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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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 NEW 상시 신청

통합건강증진사업

• 전국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추가로 영양제나 금연 보조제 같은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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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건강 교육과 상담 서비스인데, 이건 전국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나 지역 건강센터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와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지원이에요. 임산부는 철분제(피를 만드는 약)와 엽산제(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약)를 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어린 아기)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영양식이나 특수 식품을 받을 수 있고, 금연을 하려는 분은 금연 보조제(담배를 끊기 쉽게 하는 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와 물품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돼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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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18세까지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000원 또는 월 721,000원을 지원받아요 •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 맞게 입양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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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매달 721,000원을 받고, 장애가 심하지 않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634,000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 1년에 약 760만원에서 865만원 정도의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할 점은 처음에 질환이 있었던 아이가 나중에 완치되면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되는 달의 보조금은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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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NEW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엄마 또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 혼자 있을 공간이나 여럿이 함께 사는 집(공동생활가정)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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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두 가지 형태의 집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주거시설(작은 집이나 방)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생활가정(여럿이 함께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쓰는 집)인데, 이곳은 정부가 사서 빌려주는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이에요. 이 시설들은 단순히 잘 곳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부모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돼요.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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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임신했거나 아기를 낳은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어요 • 엄마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수첩이에요 •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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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기록하는 수첩)은 완전히 무료예요. 수첩에는 임산부의 건강 검진 결과, 아기의 예방접종 기록, 발달 상황,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첩 하나로 임신 기간부터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모든 건강 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수첩을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이 이전 기록을 확인하고 더 나은 진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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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출산했는데 고용보험이 없는 일하는 엄마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 낳고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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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의 가장 좋은 점은 금액이 꽤 크다는 거예요. 정상 출산했을 때는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 동안 받으니까 총 150만원(50만원 × 3개월)을 받게 돼요. 이 돈은 출산 후 회사를 쉬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만약 유산이나 사산이 된 경우라면, 임신했던 기간의 길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아주 초기(10주까지)면 30만원을 한 번 받고, 중기(16~21주)면 50만원을 한 번, 후기(22~27주)면 100만원을 한 번, 그리고 임신 후기(28주 이상)면 150만원(정상 출산과 같음)을 받아요. 임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거니까,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도와주려는 정책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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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아기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을 둔 회사에 장려금을 줘요 • 육아휴직은 월 30만원~200만원, 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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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일단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전에 생후 12개월 이내 아기를 위해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에만 월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번까지는 월 10만원씩 더 줘요. 일을 줄여주는 방식(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회사에서 처음 시간 단축을 하면 최대 3번까지 월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 급여의 80% 정도를 지원해줘요(회사 크기에 따라 월 120~140만원). 마지막으로 업무분담자(직원 일을 대신하는 사람)를 지정하고 그에게 급여를 더 주면, 회사 크기에 따라 월 20~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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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후 90~12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월 70만원~250만원을 지원받아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한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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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때는 통상임금(보통 받는 월급)의 100%를 받아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작은 회사는 90일, 큰 회사는 30일을 지원받고, 미숙아(때가 되지 않은 아이)면 100일~4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45일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은 최대 21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아이를 키우기 위해 쉬는 것)은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월 70만원~250만원 사이를 받아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450만원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면 처음 3개월은 더 많이, 4개월 이후는 조금 적게 받습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하면 줄인 시간에 대해 월 50만원~220만원 사이를 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쉬는 것)는 20일분으로 최대 168만원, 난임치료휴가는 2일분으로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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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NEW 상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 집을 처음 사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 낮은 금리(연 1.8~4.15%)로 빌릴 수 있어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2억원 이하이고 자산이 5.1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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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최대액)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처음 집을 사는 분은 최대 2억4천만원, 신혼부부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족은 최대 3억2천만원, 아기를 낳은 가정은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이자)는 연 2.85%~4.15% 정도예요.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연 2.55%~3.85%로 더 싸고, 아기를 낳은 가정은 연 1.8%~4.5% 사이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특별히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주기도 해요. 금리와 대출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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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이 아기를 낳으면 1명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쌍둥이를 낳으면 140만원, 세 명 이상이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예정인 분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아무때나 신청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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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한 명 낳으시면 한 번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쌍둥이를 낳으시면 70만원 + 70만원 = 14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명 이상을 낳으신 경우에는 1명당 70만원씩 계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은 출산 후에 한 번만 받는 지원금이에요. 매달 받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셨을 때 정해진 금액을 일괄로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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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기 1명당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출산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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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아기를 낳기 위한 산전 검사, 분만(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출산 후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아기 1명당 70만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쌍둥이를 낳으신 경우에는 140만원(70만원 × 2명)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를 위한 출산지원금)를 이미 받으신 분은 이 긴급복지 해산비를 받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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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 NEW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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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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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NEW 상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집을 전세(내가 돈을 맡기고 사는 집)로 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드려요 •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금리는 연 1.9%~4.3% 정도로 은행보다 싸게 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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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내가 내는 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일반 가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에서 최대 8천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부부, 아기를 낳은 가정이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지방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연 1.9%에서 4.3% 사이인데,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한부모가정 같은 분들은 금리를 더 깎아드려요. 빌린 돈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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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농식품바우처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신선한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고기 등을 살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할 지역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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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전자카드(마치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받아서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지정된 마트에서 바로 국내산 신선 식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일류(딸기, 포도, 사과 등), 채소류(배추, 당근, 감자 등), 흰우유, 계란,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잡곡류(현미, 콩 등), 두부, 임산물(건나물, 고사리 등) 이런 건강한 식품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듯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내산 신선 식품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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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 NEW 상시 신청

긴급돌봄 지원사업

•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최대 72시간(약 3일) 동안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후 서비스를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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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밥 챙겨주기, 씻겨주기, 옷 입혀주기 같은 기본 돌봄 서비스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집에서 목욕도 시켜줘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으면 추가 요금이 들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3일 동안 24시간을 꽉 채우거나, 하루에 8시간씩 9일 이용하는 식)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 30일 이내에 다 사용하라고 권고해요. 한 번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요. 특별히 긴급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30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어르신들이 가입하는 돌봄보험)의 기준 요금을 따르고,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직접 내는 돈)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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