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 0세(0~11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1세(12~23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료(어린이집 비용)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키우기)하시면 매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세 아기를 집에서 양육하시면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금은 아기가 2살이 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아기를 봐주는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부모급여와 함께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월 보육료 58만 4천원 전액을 지원받고, 추가로 41만 6천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세 아기가 어린이집 1세 반에 다니면 월 보육료 51만 5천원을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이미 50만원 부모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현금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서 봐주든 아기가 받아야 할 지원이 100만원(0세) 또는 50만원(1세)이 되도록 해주는 정책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