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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전국 상시 신청 1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집이 없거나 집에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도시 4인 가족 기준 최대 66만 2500원까지 임시 거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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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 큰 병에 걸린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 있어요. 또한 감옥에서 나온 후 생활이 어려운 분, 노숙을 하고 계신 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쉽게 말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7만원 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재산도 확인하는데, 대도시에 사시면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면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이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살고 있는 집은 제외하고 계산한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임시로 살 수 있는 거처를 직접 제공해줄 수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가 소유한 임시 거처가 있으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고, 없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거처를 마련해준답니다.

거처 비용은 살고 있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이 지원받으면 최대 월 66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임시로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신청하신 분은 따로 돈을 낼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집을 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를 찾아가세요. 혹은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2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상실 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3. 3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이 맞는지 심사해요. 승인되면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핵심 포인트

  • •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집이 없거나 집에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대도시 4인 가족 기준 최대 66만 2500원까지 임시 거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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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긴급복지는 급하고 일시적인 상황을 돕는 제도예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시 거처 지원은 최장 1개월 정도 예정이에요. 그 후에는 다른 장기 주거 지원 프로그램(전세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등)으로 연결해드릴 수 있답니다.

A. 네, 신청할 수 있어요! 1인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5%인 179만 4000원 이하면 소득 기준에 맞아요. 대신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신청하세요.

A.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주민센터나 시청에 급하다고 하면서 신청하세요.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임시 거처나,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빨리 제공해줄 거예요. 너무 급하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방문하셔도 돼요.

A. 지역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라면 2억 4100만원 이하면 괜찮아요. 다만 주거용재산(살고 있는 집)은 공제 한도액이 있으니까 빼고 계산한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 가격은 일부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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