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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2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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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1)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2) 노인 2명이 함께 사는데 병이 있거나 75세 이상인 경우
3)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녀만 사는 가정
4)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장애인

※ 24시간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분은 제외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 집에 화재감지기 설치해줘요
2) 응급호출 버튼 설치해줘요
3) 24시간 상황 감시해줘요
4) 위험할 때 바로 도와줘요
5) 사용법 교육해줘요

※ 비용은 무료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거주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기

  2. 2

    담당자에게 신청서 받기

  3. 3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주민등록등본 등)

  4. 4

    심사 받고 결과 기다리기

핵심 포인트

  •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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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완전 무료예요. 설치도 무료, 관리도 무료랍니다.

A. 그럼요!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도와줘요.

A. 위험하면 목걸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상담사가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A. 이웃분(이장 등)이 와서 안전을 확인해줘요.

A. 언제든지 신청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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