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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국 상시 신청 1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최대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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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주요 대상이에요. 자녀가 지적장애(지능이 낮은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직 9살 미만이어서 공식 장애등록을 못 했다면, 의사가 발달장애가 의심된다고 써준 의견서(진단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전문 기관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하는 종이)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아이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할머니나 형·누나 같은 2촌 이내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같은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외국인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심리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을 12개월 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처음에는 심리-정서 검사(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를 통해 부모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상담 계획을 세워요.

상담은 한 명씩 받는 개별상담과 같은 상황의 여러 부모님이 함께 받는 집단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요. 12개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사 의견과 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요

  2. 2

    자녀의 장애등록증을 준비하고, 만약 9살 미만이면서 아직 등록을 못 했다면 의사 진단서나 발달재활 의뢰서를 함께 제출해요

  3. 3

    신청이 승인되면 가까운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사와 함께 12개월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시작해요

핵심 포인트

  •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최대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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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완전히 무료예요. 상담비나 검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A. 네, 가능해요. 9살 미만 자녀라면 의사가 발달장애가 의심된다고 적은 진단서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가능해요. 같은 발달장애 자녀에 대해 부모 두 분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해요. 부모님 대신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면 최대 12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와 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A. 정당한 이유(병원 입원, 급한 일 등) 없이 2개월 이상 안 받으면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어요. 다만 60일 안에 이유를 설명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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