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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보상금

전국 상시 신청 1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1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4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7급 : 월 651,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월 1,693,000원 (4.19혁명공로자)월 46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7급 : 월 45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26,000원, (상이1급~5급) 월 1,236,000원, (상이6급) 월 454,000원 - 부모 : (사망) 월 1,401,000원, (상이1급~5급) 월 1,216,000원, (상이6급) 월 430,000원-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문의 전화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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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독립유공자(나라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와 그 유족분들이에요.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돼요. 독립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중 한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국가유공자(전쟁에서 다치신 분, 돌아가신 분, 공무 중 다치신 공무원 등)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로 다치신 군인, 4·19혁명에 참여하신 분 등)도 대상이에요. 본인이 받으실 수 없으면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부모, 할아버지·할머니 중에서 선순위자 1명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 금액은 어떤 훈장을 받으셨는지, 몇 급인지에 따라 달라요.

독립유공자의 경우 가장 높은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매달 754만 7천원을 받아요. 건국포장은 월 227만 6천원, 대통령표창은 월 149만 6천원이에요. 유족분들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 따라 조금 적게 받는데, 예를 들어 건국훈장 1~3등급 유족 배우자는 월 334만 4천원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1급이 가장 높아서 월 386만 5천원을 받고, 7급은 월 65만 1천원을 받아요. 유족분들도 배우자, 부모, 자녀별로 다른 금액을 받는데, 전몰(돌아가신)된 분의 배우자는 월 203만 6천원을 받아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조금 적게 받으세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시·군·구청 보훈담당관실이나 보훈청 지청에 방문하세요

  2. 2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본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세요

  3. 3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다음 달부터 지정된 계좌로 매달 보상금이 들어와요

핵심 포인트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어머니), 25세 미만 자녀(당신), 부모 중에서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아요. 보통 배우자가 첫 번째 순위예요. 정확한 순서는 시·군·구청 보훈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A.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유족들끼리 누가 받을지 협의해요. 협의가 안 되면 국가유공자가 주로 돌봐드리던 분, 나이가 많은 분 순서로 정해요.

A. 네, 맞아요! 국가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증이 유효한 한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급수가 바뀌면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A. 기본적으로 25세 미만 자녀만 받아요. 하지만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25세 이상 자녀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장애가 있다면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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