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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전국 상시 신청 1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가 다리, 팔, 척추 등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목발, 보조기 등)를 받을 수 있어요
• 228개 품목의 새 기구 구입비와 126개 품목의 수리비를 산재보험에서 내줘요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일하다가 일로 인해 다쳐서 장해(몸이 안 좋아진 상태)가 생긴 산재근로자(산재보험에 가입된 일을 하다가 다친 분)를 지원해요. 다리나 팔이 절단(잘린) 경우, 척추(등뼈)가 손상된 경우, 신경이 마비된 경우, 관절(팔꿈치, 무릎 같은 부위)이 손상된 경우, 다리뼈가 부러져 목발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런 경우들에 의사가 '이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228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다리 보조기, 팔 보조기, 목발, 척추 보조기 등)를 새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내줘요. 또한 이미 가지고 있던 보조기를 고쳐야 할 때는 126개 품목의 수리비를 지원해요.

보통은 병원 치료가 다 끝난 후에 기구를 받지만, 몸 상태가 심한 경우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목발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받고 끝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필요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요. 의사가 '재활보조기가 의학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확인해줘야 해요

  2. 2

    자신의 산재보험 담당 보험사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요

  3. 3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기구 구입비나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가 다리, 팔, 척추 등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목발, 보조기 등)를 받을 수 있어요
  • • 228개 품목의 새 기구 구입비와 126개 품목의 수리비를 산재보험에서 내줘요
  •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사가 '지금 당장 이 보조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을 다니면서 목발이 필요하면, 치료 중에도 목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판단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거나 가진 기구를 고쳐야 할 때마다 신청하면 돼요.

A. 228개 품목의 다양한 보조기를 받을 수 있어요.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보조기, 목발, 지팡이, 휠체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용 제품이면 거의 다 가능해요.

A. 기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목발은 몇만원, 의료용 보조기는 수십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산재보험이 심사해서 적절한 가격을 정한 후 그만큼을 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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