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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상시 신청 2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지원 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신청 방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일하다가 산업재해(직장에서 다친 일)를 입으신 분과 그 가족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산재로 돌아가신 분의 유족분, 산재로 계속 치료 중이신 분, 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판정받으신 분, 오래 요양 중이신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가족의 월평균 소득(한 달에 버는 돈)이 나라에서 정한 중위소득(가운데 정도의 소득)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족이라면 월 502만원 이하, 4인 가족이라면 월 646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많이 나빠진 분(연체나 부도 기록이 있는 분)이나 과거에 이 대출을 받고 잘못 사용한 분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한 가족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가 필요하신 분은 최대 1,000만원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신 분도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사셔야 한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새 집으로 이사할 때의 비용도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1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눠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눠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2년에 나눠 갚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춰 편하게 고르면 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근처 산재보험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2. 2

    신청 양식에 필요한 서류(산재 판정서, 소득 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3. 3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지정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핵심 포인트

  •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비는 치료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결혼비는 결혼한 날 전후 90일 이내, 장례비는 돌아가신 날부터 90일 이내, 차량구입비는 차 산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A. 네, 신용카드나 은행 대출에서 연체(돈을 제때 못 낸 일)가 있거나 부도(돈을 못 갚기로 결정된 일)가 있으면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산재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A. 네, 가능해요. 의료비도 필요하고 차량도 사야 한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 전체로 합쳐서 최대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A. 공단에서 주는 여러 종류의 대출(산재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합쳐서 총 2,000만원 이상 받으셨다면,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새로 빌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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