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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상시 신청

2026년 양로지원

전국 상시 신청 1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혼자 계신 경우 양로원(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어요
• 먹고, 자고,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전화

031-2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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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해요. 먼저 독립유공자(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나 보상금을 받는 유족으로서 나이가 남성 65세 이상 또는 여성 60세 이상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복무하신 분),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쟁 때 고엽제에 노출되어 병에 걸린 분), 참전유공자(전쟁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나이가 남성 65세 이상 또는 여성 60세 이상인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이유공자(전쟁으로 다친 분)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면 돼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부양의무자: 당신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가족).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생활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봐줘요. 배우자가 있어도 남성 60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이면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면 국가보훈처 산하의 양로원(보훈원)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모든 생활비를 내니까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밥과 반찬, 깨끗한 침구류, 따뜻한 방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아요.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어요. 양로원 안의 의료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 살펴주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나라에서 의료비를 내줘요. 더 복잡한 병은 큰 병원에 보내주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창원묘원이라는 보훈원 소속의 공동묘지에 모셔드리므로, 장례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민등록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찾아가세요 (또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2. 2

    상담원에게 '양로지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으세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3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4. 4

    보훈청에서 부양의무자가 정말 없는지 확인한 후 입소 대상자를 결정해요

  5. 5

    양로원 입소 날짜를 정하고 입소하면 끝이에요

핵심 포인트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혼자 계신 경우 양로원(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어요
  • • 먹고, 자고,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요
  •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31-250-1521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배우자가 남성 60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이면 함께 입소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더 젊으면 함께할 수 없지만, 배우자 때문에 본인이 입소 불가가 되지는 않아요.

A. 자녀가 있으면 보통 신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양의무자(당신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생활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A. 평생 살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에서 책임져요. 다만 특수한 사유로 퇴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양로원과 상담해보세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나라를 위해 힘쓰신 여러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보훈청에 물어보세요.

A. 국가유공자증(또는 관련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검진기록 등을 준비하면 좋아요. 정확한 서류는 보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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