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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전국 상시 신청 1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과 그 가족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증(병원비 지원카드)을 드려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더 높은 소득 수준까지 지원받아요
• 진찰, 검사, 수술, 입원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문의 전화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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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독립유공자(나라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 국가유공자(군에서 다친 분, 순직하신 분), 보훈보상대상자(국가를 위해 피해를 입으신 분)와 그들의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가보훈부(보훈청)에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승인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두 가지예요. 일반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80% 이하면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미만 아이들, 1~3급 상이등급자(전쟁으로 다친 정도가 심한 분), 장애가 심한 분들만 있는 가족은 100% 이하면 돼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89만원 이하면 일반 기준을 만족하고, 어르신이 있으면 약 362만원 이하여도 괜찮아요.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에 같은 주소로 적혀있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포함돼요.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따로 사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료급여증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각종 검사를 할 때, 약을 탈 때, 수술을 할 때, 입원을 할 때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 의료급여 1종(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과 2종(조금 덜 지원받는 경우)으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종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보훈청에서 주는 간호수당(병수발을 받는 분에게 주는 돈)이나 생활조정수당(생활을 도와주는 돈)이 있다면, 소득을 계산할 때 이 돈을 빼주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유리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국가보훈부나 지역 보훈청에 의료급여증 신청이 필요하다고 상담받기

  2. 2

    보훈청에서 의료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 추천해주기

  3. 3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승인 후 의료급여증 받기

핵심 포인트

  • •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과 그 가족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증(병원비 지원카드)을 드려요
  •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더 높은 소득 수준까지 지원받아요
  • • 진찰, 검사, 수술, 입원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가족 전체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A. 의료급여증을 받으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쓰게 돼요. 건강보험처럼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A. 아니에요! 집과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계산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사는 분은 1억 3,500만원 이하 집은 계산에서 빼줘요.

A.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모두 포함돼요.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신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요.

A. 금융재산이 2억 5,000만원 이상이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보다 적으면 괜찮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소득으로 계산해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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