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핵심 요약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특별한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요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이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인터넷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문의 전화
041-537-1485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선생님들이에요. 특수학교 선생님, 특수학급(일반학교 안에 있는 장애학생 전용 반) 선생님,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만들어진 학습 자료를 사용하게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런 자료들은 장애학생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글자를 크게 만들었거나,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어(손짓 언어) 영상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쓰면 장애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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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장애가 있다면 학교에 '특수교육 평가(장애가 있는지 전문가가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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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의료진이나 심리 전문가가 학생을 진단·평가(상태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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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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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부 사이트의 특수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요
⚡ 핵심 포인트
- ✔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특별한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요
- ✔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이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인터넷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 ✔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41-537-1485자주 묻는 질문 (FAQ)
A. 학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돼요. 학교에서는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받도록 안내해줄 거예요. 의료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된답니다.
A. 아니에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선생님들이 개발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A. 각 장애 유형에 맞게 개발된 교과 학습 자료, 영상, 수어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료들이 있어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통합교육(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것)을 받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관련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를 그만둔 9~24살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에요. 공부, 진로, 건강 등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도와줘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