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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상시 신청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1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엄마, 아빠가 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예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돈을 도와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는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상기 , ,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신청 방법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문의 전화

1577-813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12살 이하 아이가 있어요
• 부모가 둘 다 일하거나 한 명만 일해요
•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219만원 이하예요
(더 적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아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아이돌보미가 우리 집에 와서 해주는 일:
시간제(짧은 시간):
- 아이 봐주기, 놀아주기
- 학교 등하원 함께 가기
- 밥과 간식 챙겨주기

종일제(긴 시간, 0~3살):
- 밥 먹이기
- 기저귀 갈기
- 목욕시키기

한 시간에 얼마를 줄까요?
가장 많이 주는 경우: 시간당 10,962원
가장 적게 주는 경우: 시간당 1,218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우리 가족 소득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보면 돼요)

  2. 2

    아이돌봄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기 (또는 온라인 신청)

  3. 3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고지서)

  4. 4

    승인 기다리기 (보통 1~2주)

  5. 5

    아이돌보미 연결받고 서비스 시작하기

핵심 포인트

  • 엄마, 아빠가 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예요
  • 소득에 따라 정부가 돈을 도와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813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뇨. 생후 3개월부터 가능해요. 3개월 되면 신청하세요!

A. 못 받아요. 일하지 않으면 양육공백이 없다고 봐서요.

A.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가정이라서요.

A. 4인 가족 월소득 1,219만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A. 시간마다 달라요. 1주일에 20시간 쓰면 15만~22만원 정도예요.

A. 센터에서 부모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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