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핵심 요약
엄마나 아빠 혼자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매달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문의 전화
1577-4206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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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방문 (구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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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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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확인하고 승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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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완료 후 매달 돈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심사 후 승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받아요.
A. 네, 맞아요! 아이 1명당 23만원이니까 2명이면 46만원씩 받아요.
A. 네, 12월까지 다니면 22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일해도 괜찮아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