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핵심 요약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문의 전화
1551-0078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 조건에 해당되면 더 빨리 선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범죄피해가정이 가장 먼저 선정되고,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순서로 선정돼요. 또한 처음 신청하는 아이나 지난 4년 동안 30개월(약 2년 6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아이들이 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수영,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스케이트 등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누적 이용 기간 제한이 없어서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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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나이(만 5~18세)와 가정 상황(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범죄피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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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지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기관이나 지역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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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가정상황 확인 서류 등)를 준비해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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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되면 지원기관에서 안내받은 스포츠 강좌 가맹점에서 강좌 등록하기
⚡ 핵심 포인트
- ✔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51-0078자주 묻는 질문 (FAQ)
A. 나라에서 105,000원까지만 내주고, 나머지는 직접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월 120,000원짜리 강좌면 105,000원은 지원받고 15,000원만 따로 내면 됩니다.
A. 네, 가능해요. 태권도에서 수영으로 바꾸거나, 한 가지 스포츠를 그만두고 다른 스포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운영 기관에 알려주면 돼요.
A. 처음 신청하거나 지난 4년 동안 30개월 미만으로 받았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속 받던 분들도 소득이나 조건이 여전히 맞으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A.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기관에 방문하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