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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상시 신청

2026년 시간제보육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2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1시간에 5천원(정부 3천원 + 부모님 2천원)만 내면 돼요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세 미만 아기가 대상이에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양육수당을 지원받는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661-9361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으면서 부모급여(현금으로 받는 양육비) 또는 양육수당(정부에서 주는 생활비)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대상이 되는 아이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즉, 6개월~3살 미만)인 영아(어린 아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고 계신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이 시간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용 방식이 정말 간단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지정된 보육 기관(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시간만 필요하면 1시간, 3시간 필요하면 3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시간에 5천원인데, 정부에서 3천원을 지원해 주고 부모님은 2천원만 내면 돼요. 따라서 실제로는 1시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병원 방문, 쇼핑, 중요한 일처리 등)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2. 2

    거주 지역의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어린이집, 보육센터 등) 찾아서 연락하기

  3. 3

    기관에 신청서 제출하고 아이를 맡길 날짜·시간 예약하기

핵심 포인트

  •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 1시간에 5천원(정부 3천원 + 부모님 2천원)만 내면 돼요
  •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세 미만 아기가 대상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661-9361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정책에서 정한 최대 이용 시간은 따로 없어요. 다만 부모님의 형편에 맞게 필요한 만큼 이용하시면 됩니다.

A. 아니에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물어보면 근처의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알려줄 거예요.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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