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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9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임신 중에 생기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원 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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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에 갑자기 위험해지는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임산부분이 대상이에요. 조기진통(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오는 것), 임신중독증(임신하면서 고혈압이나 단백뇨가 생기는 것), 태반조기박리(아기를 싸고 있는 막이 떨어지는 것) 같은 19가지 위험한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해요.

특히 임신 20주 이상(약 5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진통처럼 임신 37주 미만이어야 하는 질환도 있고, 분만관련 출혈처럼 임신 20주 이상이면 언제나 신청 가능한 질환도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콩팥 질환)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임산부도 임신 중에 심해져서 입원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직접 낸 의료비(본인부담금)와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치료비(비급여 진료비)의 9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로 총 400만원을 냈다면, 그중 90%인 36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300만원 한도이므로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실비(더 좋은 병실에 자는 비용)와 환자 특식비(특별 음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그런데 입원해서 받은 검사비, 약값, 수술비, 처치비 같은 의료비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질환으로 3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위험한 질환으로 또 입원했을 때는 따로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병원에서 위험한 질환(19가지 중 하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요

  2. 2

    치료가 끝난 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입금통장 사본을 받아요

  3. 3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해요

  4. 4

    심사 후 지정된 통장으로 의료비를 받게 돼요

⏰ 입원한 지 너무 오래 지나서 신청하지 마세요. 진료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핵심 포인트

  • • 임신 중에 생기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입원 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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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에요. 당뇨병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병원 진단서에 당뇨병이 써있어야 하고, 입원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A. 임신 37주 미만일 때 입원 치료를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신 37주는 약 9개월을 말해요. 그 전에 조기진통으로 입원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A. 최대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400만원을 썼어도, 500만원을 썼어도 최대 300만원만 지원받게 돼요.

A. 네, 가능해요! 첫 번째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신청하고, 나중에 다른 질환으로 또 입원했을 때 다시 신청하면 각각 최대 3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A. 신장질환 진단명도 써달라고 하고, 꼭 임신 관련 코드(O코드)도 함께 써달라고 해요. 신장질환 때문에 임신 중에 악화돼서 입원했다는 게 드러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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